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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전략] 8월까지 분양 몰려,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 포인트는?

    [내집 마련 전략] 8월까지 분양 몰려,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 포인트는?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5.14 19:04

    거주조건·재당첨 제한 강화·줍줍 차단 등...오는 11월 추가 개편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올해 분양물량의 60%가 집중되면서 청약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던 아파트 분양이 이달부터 본격 재개된다. 특히 5월 분양은 올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리는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청약제도 일부가 개편됐다. 청약에 앞서 수요자들이 체크해야할 포인트는 무엇일까.

    14일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직방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5~8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3만7698가구다. 올해 12월까지 공급예정인 물량 23만7730가구의 57.9%에 달하는 물량이 이 시기 집중됐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만 가구 가량 많다.

    여기에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이 사실상 전매제한 사정권에 들게 됐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를 앞둔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오는 8월 이전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시장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거주조건·재당첨 제한 강화 챙겨봐야

    청약열기에 휩쓸려 무작정 뛰어 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앞서 자격조건과 규제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지난 4월 17일 이후부터 개편된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거주조건과 재당첨 제한 강화, 전매금지 등이다.

    기존 청약제도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2년으로 강화됐다.

    적용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이며 이들 지역 내 대규모 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도 포함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으로 늘어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인기지역 ‘줍줍’ 차단...오는 11월 추가 개편 예정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역시 강화됐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 이후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자 포함)로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수도권·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로 확대됐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미계약 물량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것을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예비당첨자 비율을 80%에서 500%로 늘리자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6월 법개정을 거처 11월에 도입될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는 1~5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담긴 내용도 추가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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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주택청약#분양권 전매제한#조정지역 실거주#주택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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