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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대책 '전월세 신고제' 유력

22번째 부동산대책 '전월세 신고제' 유력

입력 2020-05-14 17:40 수정 2020-05-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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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번째 규제 '법인 부동산 구입 규제안' 발표

22번째 대책 전월세시장 겨냥할 듯

국토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세수요 넘치는데…전셋값 자극 우려

<앵커>

정부가 최근 법인의 부동산 구입을 규제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22번째 대책은 임대시장을 겨냥할 대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은 꾸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매매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같은 흐름을 인식한 듯 정부는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한 대출규제로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전월세로 머무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세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는 3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법개정으로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그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청약 인기지역은 전세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세수요가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규제예고는 전셋값만 자극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그동안 입주물량이 많다보니까 (전세) 공급적인 측면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층, 이사를 준비하는 층은 보통 1년전부터 이사를 준비하는데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도리어 실수요자의 거주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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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전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