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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대립] 임대연합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vs LH "전환가격 관여권한 없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대립] 임대연합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vs LH "전환가격 관여권한 없어"

김현우

기사입력 2020.05.06 21:34

최종수정 2020.05.06 21:40

연합회장 "확정분양가 사례 있다"… LH측 "외부에서 전환가격 결정"

교수 "감평방식으로 통일시켜야"

수원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전환 갈등과 관련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LH는 정해진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아예 10년과 5년 공공 임대의 분양 전환 방식을 감정평가 금액 산정 방식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자"=김동형 전국중소형LH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민간 아파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기업인 LH가 굳이 채택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본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게 아닌가.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임차인들의 돈을 받아서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방식"이라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다. LH가 사업자의 이익만을 챙겨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전문으로 짓는 한 건설사도 확정분양가를 적용한 사례가 꽤 있다"며 "공기업인 LH가 민간기업보다 악덕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LH가 굳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주택분양규정에 보면 지역 균형 등 상황에 따라서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감정쳥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악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들 재산권 보장 위해 노력"=LH는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의 분양가 산정은 외부에서 결정되기 떄문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광교 60단지와 62단지의 경우 현재 수원시에서 감정평가 업체 2곳에 의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에따라 85㎡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도 수원시의 분양가 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수원시가 임차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LH는 임차인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임차인들에게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은 LH일 수도 있다. LH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지 폭리나 관여는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10년이든, 5년이든 감정평가 금액 산정 방식으로 통일해야"=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임대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노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10년 공공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분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임대주택에서 편하게 거주했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감정평가 액을 산정하더라도 싯가보단 싸다. 시세차익을 많이 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사는 것도 특권이다.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높다"면서 "여지껏 특혜를 누리고서 무작정 싸게 해달라면 안된다. 10년이든 5년이든 공공성에 맞게끔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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