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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도 시작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中/ (2)=[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대립] 시세 좌우되는 분양전환가 시한폭탄되나

(1)=수원도 시작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中/ (2)=[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대립] 시세 좌우되는 분양전환가 시한폭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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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수원도 시작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中

(2)[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대립] 시세 좌우되는 분양전환가 시한폭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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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도 시작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中

김현우

기사입력 2020.05.05 17:09

최종수정 2020.05.05 17:09

성남 판교에서 시작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은 수원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호매실 5단지와 15단지, 광교 60·62·40·45·21·22·50단지가 대상인데 현재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감정평가 의뢰 또는 수요조사가 예정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자체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들며 고급 브랜드가 즐비한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2013년 입주가 시작됐던 광교 센트럴타운 62단지의 경우 승강기를 발주받은 기업은 현재 부도처리된 상태다.

이에 버튼 오작동 및 잦은 멈춤, 승강기 소음 등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적정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임차인들의 지적사항이다.

또한, 일부 세대에는 폭발 위험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주방 소화기가 설치돼 있고 ▶절반이 넘는 세대에서의 결로현상 ▶곰팡이 ▶누수 ▶건물 내부 크랙 등 부실공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62단지 건축비도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인근의 민간 아파트 대비 67.9% 수준이라며 저급자재 사용 우려 속에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교 센트럴타운 60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60단지 임차인들은 ▶심각한 층간소음 ▶입주민 위협하는 승강기 ▶빈약한 조경 ▶부족한 커뮤니티시설 ▶브랜드 인지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60단지 임차인들은 LH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위법과 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분양 전환가 산정은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산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임차인들은 "광교 60단지의 경우 감정평가협회에서 수차례 심사를 보류하고, 감정평가액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광교 60단지 임차인 671명은 LH공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LH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광교 60단지와 62단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감정평가 업체 2곳에 의로해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LH가 폭리를 취한다거나 감정평가 과정에 개입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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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대립] 시세 좌우되는 분양전환가 시한폭탄되나

김현우

기사입력 2020.05.04 21:05

최종수정 2020.05.04 21:09

경기도내 물량 전국 60% 가량 몰려… 주변 시세액 80!90% 전환가 책정

판교 부동산 폭등에 ㎡ 3천만원… 주민들 LH 전환가 산정방식 반발

‘10년 임대 아파트’의 본격적인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임차인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의 본질은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인데 임차인들은 LH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놓고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H는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갈등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부일보는 현 상황을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LH의 2018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모두 11만3천968세대다.

이 중 경기도내에는 6만8천873세대가 공급돼 전국의 60% 가량이 몰려있다.

성남을 비롯해 수원과 파주, 하남 등 신도시가 개발된 곳을 중심으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가 분양돼 왔다.

10년이라는 임대 기간을 거쳐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 때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 전환가를 책정하게 되는데 보통 감정평가액이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10년전과 비교하면 분양 전환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가의 상한선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이다.

가장 먼저 입주를 했고, 가장 먼저 분양 전환에 나선 성남 판교에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최대 3배 오른 상태다.

판교의 59㎡(약 24평) 아파트의 시세가 보통 8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평당 가격은 2천500만 원~3천 만 원 수준이다.

판교 뿐만 아니라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LH의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에 불만을 갖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수원지역에서는 9개 단지에서 감정평가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감정평가 의뢰 또는 수요조사가 예정돼 있다.

호매실 5단지와 15단지, 광교 60·62·40·45·21·22·50단지에서 모두 6천935세대다.

한 세대당 3인 가구로 가정했을 경우 2만805명의 서민이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LH의 분양 전환가 방식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시작된 곳이 나타나고 있다.

광교 센트럴타운 60단지 임차인들은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유명한 브랜드가 즐비한 광교신도시의 아파트와 60단지를 비교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감정평가 과정에 수원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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