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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송고시간2020-05-03 08:41

윤종석 기자

조합·사업자간 조율 통해 계획인가 시점 기준으로 일반분양분 매매가격 정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구도심 정비사업의 일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사업의 유인책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형태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전 정권 때의 뉴스테이를 공공성은 강화하면서 과도한 혜택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조해 만든 임대 사업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옛 뉴스테이 때나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연계형은 조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율이 잘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우선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에 따라 조합과 사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는 데다 업무협약은 너무 초기 단계여서 조합 입장에선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지침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예약이나 계약을 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좀 더 넉넉한 시간을 줌으로써 사업 좌초를 막는다는 취지다.

또 지침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출자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간 4만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정비사업 연계형은 23곳에서 진행 중이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5/03 08: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