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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관문조차 못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2020년 적용 못해"

상임위 관문조차 못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2020년 적용 못해"

최종수정 2020.05.05 09:09 기사입력 2020.05.05 09:09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제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7~8월께 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정부 대책을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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