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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기 무단방치 차량 단속 및 정리

수원시, 장기 무단방치 차량 단속 및 정리

서동영 기자

승인 2020.04.21 09:16

견인차로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 및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중이다.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또는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이다.

무단방치 차량이 발견되면 견인 안내문 부착하고 차주에게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를 발송한다. 차주가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과 무료 공용주차장, 정리기간 중 주민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처는 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 시 휴먼콜센터(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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