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종합(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지구단위,리모델링

[이사람│김형철 변호사] "재개발 구역 부동산 투자, 분양권 유무 정확히 파악해야"​

[이사람│김형철 변호사] "재개발 구역 부동산 투자, 분양권 유무 정확히 파악해야"

2020-03-27 11:05:23 게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를 통한 투자는 분양권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해야 불의의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전문분야로 하는 김형철 변호사(사진)는 27일 "분양권 공급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제공받지 못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A씨는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했지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제공받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조합 정관에 시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A씨는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시 조례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정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했다. 김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A씨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아 분양권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은 투자자가 분양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B씨는 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을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더한 매매가액으로 매수했는데, 이후 조합으로부터 단독 분양권 제공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부동산 양도인의 배우자가 같은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투자자가 단독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분양권 부여가 계약의 전제였기 때문에 매매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여전히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입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다. 그러나 투자의 전제는 분양권의 존재다. 분양권이 제공되지 않는 부동산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분양권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부터 수십건이 넘는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정비사업의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현재 대한변협에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해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