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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하면 증빙서류도 제출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하면 증빙서류도 제출

조성신 기자

입력 : 2020.03.10 10:00:48 수정 : 2020.03.10 11:01:16

[사진 = 연합뉴스]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됐으며, 규제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非)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등지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총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시·군·구 기준 31곳(투기과열지구)에서 45곳(조정대상지역+대구 수성)으로 늘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3개의 서류를 내면 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으나 바뀌는 계획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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