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시보 게재/ 고시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시보 게재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번지 외 23필지 수원망포5지구 1-1BL상에 (주)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승인 고시문. 끝. |
|||
첨부파일 : |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망포5지구 1-1블록).hwp |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0 - 69호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외 23필지(망포5지구 1-1블록) 상에 ㈜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05.
수 원 시 장
1.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가. 사업명칭 : 망포5지구 1-1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성명 : ㈜교보자산신탁(대표자 조혁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다. 사업위치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외 23필지(망포5지구 1-1블록)
라. 대지면적 : 27,922㎡
마. 사업규모 : 지2/지상27층, 주거동 7개동, 아파트 653세대, 연면적 86,361㎡
바. 사 업 비 : 250,215,228천원
사. 사업기간 : 2019. 10. ~ 2022. 04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 변동없음
3.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주요변경 내용
․사업주체 변경[㈜제이케이엠 ⇒ ㈜교보자산신탁]
5.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공동주택과(031-228-2406)에 보관. 끝.
소관 부서 |
공동주택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7급 윤 여 훈 |
전화 번호 |
031-228-2406 |
'◐ 경제.부동산의 칸 .. > *아파트.단독.주거포함_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하면 증빙서류도 제출 (0) | 2020.03.11 |
---|---|
[부동산캘린더]코로나19에도 3월 셋째주 3000가구 분양 (0) | 2020.03.08 |
10명 중 7명 "올해 주택 구입할 것…5억 이하" (0) | 2020.03.05 |
부동산 사이버 모델하우스 확산...조용히 웃는 프롭테크 업체들 (0) | 2020.03.05 |
3월 분양물량 3만3000가구 예정…전년比 1만가구 증가 (0) | 202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