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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시보 게재/ 고시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시보 게재/ 고시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시보 게재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번지 외 23필지 수원망포5지구 1-1BL상에 (주)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승인 고시문. 끝.

첨부파일 :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망포5지구 1-1블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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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0 - 69호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외 23필지(망포5지구 1-1블록) 상에 ㈜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05.

수 원 시 장

 

1.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가. 사업명칭 : 망포5지구 1-1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성명 : ㈜교보자산신탁(대표자 조혁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다. 사업위치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외 23필지(망포5지구 1-1블록)

라. 대지면적 : 27,922㎡

마. 사업규모 : 지2/지상27층, 주거동 7개동, 아파트 653세대, 연면적 86,361㎡

바. 사 업 비 : 250,215,228천원

사. 사업기간 : 2019. 10. ~ 2022. 04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 변동없음

 

3.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주요변경 내용

․사업주체 변경[㈜제이케이엠 ⇒ ㈜교보자산신탁]

 

5.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공동주택과(031-228-2406)에 보관. 끝.

 

 

소관

부서

공동주택과

담당자

직․성명

시설7급

윤 여 훈

전화

번호

031-228-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