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영향에…‘부동산전자계약’ 폭증했다
2월 민간 체결건수 1542건…전월比 467%↑
“코로나19 영향과 전자계약 장려했기 때문”
국토부 “연내 공공 의무화後 민간 의무화”
등록 2020-03-06 오후 3:15:00
수정 2020-03-06 오후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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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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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민간부문 1542건, 공공부문 1만5515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67%, 182% 늘었다. 최근 3개월(2019년12월~2월) 간 민간과 공공부문 부동산전자계약 건수는 299건·9313건, 279건·5511건, 1542건·1만5515건으로 1월 주춤했다가 2월 들어 폭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부동산전자계약을 장려하면서 지난달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달부터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민간은 계약서의 비표준화, 검인문제 등을 해결한 후 의무화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거래계약서 등 계약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1000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 30%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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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절차 흐름도.(자료=국토교통부) |
부동산전자계약은 지난 2016년5월 서울 서초구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7년8월 전국적으로 확대했지만 사용률은 부동산 전체 거래량의 1%도 안 된다. 연도별 전자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2016년 550건, 2017년 7062건, 2018년 2만7759건, 2019년(~9월) 4만2773건으로 총 누적 체결 건수는 7만8114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900만2698건)의 0.87%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전자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노출 등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매도·매수자도 계약서 교부 등의 실체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활용률이 저조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나 ‘사회적거리두기’ 문화가 전자계약 보급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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