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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 온라인에 공개한다

9월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 온라인에 공개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0.03.07 00:59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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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의 모습. [중앙포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깜깜이 산정’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부동산 공시가 관련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9월부터 공시가격 산정 근거, 회의 내용 공개해야

개정안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과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명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가 조사 및 평가에 참고해야 할 요건에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을 추가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앞서 개최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온라인으로 공개토록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공시가격 산정 관련 논란이 커진 터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며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켰다.

 

하지만 들쭉날쭉 고무줄 상승에, 깜깜이 산정 논란이 터져 나왔다.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와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의 격차가 서울에서 최대 7.65%포인트 벌어지기도 했다.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고,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발의가 7건이 쏟아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9월께 시행되고,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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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9월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 온라인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