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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김의겸을 불출마시키려는 진짜 이유는"이번 총선 민심은 부동산문제가 좌지우지" 위기감.... 정경심 '강남빌딩' 이슈까지

여당이 김의겸을 불출마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이번 총선 민심은 부동산문제가 좌지우지" 위기감.... 정경심 '강남빌딩' 이슈까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 12월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1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애원까지 해 가며 전북 군산 출마를 갈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이번 총선의 메인 이슈를 차지할 것이라는 여당의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대부분의 후보에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세 차례나 내렸다. 사실상 자진포기하라는 얘기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8년 서울 흑석동 재개발지역 상가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면서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김 전 대변인은 출마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님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예비후보로 받아 들여주지 않아 45일째 군산 바닥을 표류하고 있다”며 “제발 예비후보로 뛸 수 있게만 해 달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못해 명함을 돌릴 수도 없으며 현수막과 파란 점퍼(민주당 후보의 상징)도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의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태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집값양극화로 국민들의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고, 이는 곧 표심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군대, 노인, 교육, 부동산, 성범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는 선거의 방향을 한방에 바꿀 수 있다. 당내에서는 "김의겸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메인 이슈가 되면 민주당은 끝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다른 문제나 의혹이라면 (김의겸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투기문제는 이번 총선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라며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대변인의 후보 적격 문제를 3일 결론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한 다선 의원도 "총선 투표행태는 결국 자기 지역에 대한 이익 문제"라며 "부동산 문제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정권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발표했을 때 해당 지역은 대부분 보수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여당이 싹쓸이했다"고 회고했다. 또 "김의겸이 출마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호재"라며 "김의겸의 흑석동 투기와 정경심의 '강남 빌딩' 언급은 현 여권 고위직 인사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서민층의 표심을 크게 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관이 작년 12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의 말대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인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정 전 교수의 동료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은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으로 교육과 부동산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며 "강남에 빌딩을 사고 자식들에게 학벌을 물려주는 게 그의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아들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딸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전형적으로 '강남'스러운 욕망이지만 아이들 실력이 안 따라줬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펙을 창작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2.02조회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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