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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10일 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서울 경동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기 수원 역전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설 전후 10일 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서울 경동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기 수원 역전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입력 : 2020-01-16 03:05:00

 

전국 548곳 대상… 최대 2시간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 열흘 동안 서울 경동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기 수원 역전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27일 최대 2시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과 도로 여건을 감안해 선정한 381개소다. 구체적인 주변도로 주차 허용 전통시장 명단은 행안부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경찰청 등은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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