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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 운영자금 또 말썽…성남 돌고래시장 3억 '횡령' 의혹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자금 또 말썽…성남 돌고래시장 3억 '횡령' 의혹

 

  • 안형철
  • 기사입력 2020.01.19 18:41

 


 

돌고래시장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고양 원당시장(중부일보 1월13일자 6면, 1월15일자 6면 보도)에 이어 성남 돌고래시장 상인회가 3억 원대 횡령 의혹에 휩싸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성남 돌고래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난해 3월 전 회장 A씨를 횡령과 횡령방조, 배임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횡령 혐의로 상인회 전 경리직원 B씨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월 상인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실시한 전임 집행부의 실적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현 상인회장 C씨는 "감사 당시 A씨의 개인 국민연금이 상인회 운영자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B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돌고래시장의 관리비, 보증금 등 시설운영비용 2억6천만 원가량을 본인과 자녀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B씨는 8천800만 원가량은 다시 상인회로 입금했으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억7천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상인회 측에 합의와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1월~2018년 12월 임기 동안 상인회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 222만 원 납부 ▶국회의원 간담회, 후원비, 산악회 회비 등 개인적 활동에 147만 원 인출 ▶출장비 명목 481만 원 현금 인출 ▶증빙자료 없는 인출 목록 225만 원 ▶상인회 기물 파손 건으로 지급된 보험료 500만 원 임의 인출 ▶이중처리 인출 40만 원 ▶지인인 법무법인 사무장에 임의 지급 106만 원 등 모두 1천721만 원의 횡령 혐의와 ▶상인회와 무관한 공무원 ,단체 등 접대비용 229만 원 ▶접대품 등 본인의 사업장에서 구입한 자기거래행위 706만 원 등 938만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혐의는 물론 B씨 혐의 관련 결재를 낸 당사자로서 받고 있는 횡령방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연금 대납과 내 사업장으로 지출된 내역은 모두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회장 출장비 등은 관례적으로 지급돼 왔다"면서 "시간이 지나 일일이 소명할 수 없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장 계좌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달된 회장 직인을 B씨가 미리 챙겨 놓은 50장의 지출청구서에 찍었다"면서 "이는 B씨가 모두 자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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