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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수원시와 '뿜칠' 관련법 적용 공문 주고받고도 발뺌

대우건설, 수원시와 '뿜칠' 관련법 적용 공문 주고받고도 발뺌

 

  • 황호영
  • 기사입력 2020.01.07 21:27

 


 

지난달 수원시와 관련 사항 협의… 환경부 "작년 7월부터 규제 적용"

수원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 공사 현장.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기단층(건물 외벽 아래 도색되지 않은 부분) 마감재와 공법 등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가 맞서고 있다. 황호영기자

‘수원역푸르지오자이’의 기단층 마감 소재와 공법 등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중부일보 1월7일자 7면 보도)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앞서 수원시와 관련법에 대해 협의해 놓고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발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입주예정자들, 대우건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와 대우건설은 ‘수원역푸르지오자이 기단층 마감 공사와 관련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공문을 주고받았다.

지난해 7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뿜칠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도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장은 롤러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뿜칠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저감시설 설치 등 규제가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조업정지 등 처분된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개정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1월"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석재 마감 시공 요구에 대해 ‘근거 없음’을 주장해 왔다.

7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외벽 기단층에 석재 시공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운기자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뿜칠 시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롤러 도장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이날 입주예정자 60여 명은 수원시청 앞에서 "뿜칠보다 질이 떨어지는 롤러 도장이 아닌 석재로 마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우건설 측은 "뿜칠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결론날 경우 대체재 및 공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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