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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현준 국세청장 "부동산 편법증여·전문직 탈루 엄격 검증"

[신년사] 김현준 국세청장 "부동산 편법증여·전문직 탈루 엄격 검증"

송고시간 | 2020-01-02 18:01

 

 

 

"중소 납세자 조사 부담은 완화"

(세종=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는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을 중심으로 혁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지향해야 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가족 여러분 모두의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현충원 방명록 작성하는 김현준 국세청장(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0.1.2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첫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AI 기반의 챗봇 상담, 보이는 전화 ARS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성과는 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최초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의 정착,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새로운 제도가 집행됩니다. 아울러, 개인납세분야가 분리되고 체납전담부서가 신설되는 세무서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업무의 충실함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모두 함께 명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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