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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고검장·윤대진 수원지검장 나란히 취임

김우현 수원고검장·윤대진 수원지검장 나란히 취임

 

  • 정성욱
  • 기사입력 2019.07.31

 

 


 

김우현 신임 수원고검장이 31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제2대 수원고검장과 윤대진(55·25기) 제39대 수원지검장이 31일 나란히 취임한 뒤, 각자 업무를 시작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수원에 위치한 수원검찰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사법 통제 역할에 중점을 둔 준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따라 올바르게 법을 선언하고 집행하는 ‘정도집법(正道執法)’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과거 우리 검찰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기에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범죄로부터의 공동체 보호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가 이제 형사사법의 최우선 가치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남 여천 출신의 김 고검장은 광주제일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6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거쳤다.

김 고검장 취임식에 참여해 검사들과 인사를 나눈 윤 지검장은 내부망에 앞으로의 각오를 다진 취임사를 통해 취임식을 대신했다.

윤대진 수원지검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김우현 수원고검장 취임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 지검장은 “과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법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한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됐다”며 “그러나 본래 법치주의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이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치의 확립을 법 집행기관이 국민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질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오로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 재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6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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