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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수원고법원장 "하늘이 준 法은 국민의 보호자"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하늘이 준 法은 국민의 보호자"

  • 신경민
  • 기사입력 2019.05.13

 

 

중부일보·신경기운동중앙회, 김 법원장 초청 더 좋은사회 만들기 주제 강연

 

13일 오후 수원시 이비스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신경기운동중앙회 초청강연회에서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민규기자
“법을 하늘이 대신 준 권리라고 여겨 무서워하고, 법을 계속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법을 내 보호자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13일 수원시 인계동 이비스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중부일보·(사)신경기운동중앙회 주관 ‘더 좋은사회 만들기_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고법원장은 “법에 대한 정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돼 있다”며 “이런 위압적인 정의가 일반인들이 법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이유”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단상 옆 대형 화면에 한자 ‘法’의 초대문자를 띄우고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초대문자는 왼쪽엔 강, 집, 사람을 나타내는 형상이 있고 문자 오른쪽에 큰 해태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김 고법원장은 “법의 초대 문자를 보면 이렇게 물 흐르는 곳에 집 짓고 사는 사람과 하늘에서 내려온 해태가 합쳐진 게 시작”이라고 설명하며 “법은 물 흘러가는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간직하되 하늘이 판단을 돕는 성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의 바닥이 얼마나 패였든 솟았든 물은 결국 같은 높이로 흐른다”며 “법을 약자를 착취하고 강자를 돕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건 법을 형벌중심으로 인식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 고법원장은 “법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법률 내용이 어렵다는 거다”라며 “해석이 법을 보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법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냐’가 어렵고, 사실을 판단한 뒤엔 거기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어렵다”고 했다.

또 김 고법원장은 ‘나라 법을 지키면 꿈자리가 안 사납다’는 뜻의 “守國法夢裏無驚(수국법몽리무경)”이라는 한귀자의 어귀를 인용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나라법, 즉 헌법이 사람과 하늘의 이치에 맞는 하늘의 법, 자연법에 일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중요하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권리도 보호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고법원장은 정약용의 ‘人代操天權 無 罔知兢畏 인대조천권 무 망지그외’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이 사람이 만든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력을 대신 쥐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두려워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을 하늘의 권력을 대신 쥔 거라 생각하는 인식이 사람들 사고에 축적된 때를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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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