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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뿔난 사람들 “‘내년 총선’ 두고 보자”

부동산 정책에 뿔난 사람들 “‘내년 총선’ 두고 보자”

기존 신도시 주민들 집회서 총선 겨냥 구호…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도 현수막

입력 : 2019-06-02 17:19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일산·운정신도시 연합회 소속 주민 등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내년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
10년 뒤엔 내 집인 줄 알았던 장기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내년 총선’을 경고하는 현수막을 내 걸었고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로 집값이 요동치는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집회 현장에서 ‘내년에 두고 보자’는 말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아파트값은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 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최근 3주간 낙폭은 서울보다 3배 이상 확대됐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일산 아파트값은 지난달 17일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3주간 -0.1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낙폭인 -0.04%와 비교하면 3배 이상의 낙폭이다.

일산 아파트값은 지난달 17일 -0.03%였던 것이 24일 -0.05%였고 31일 -0.06%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단지별로는 주엽동 문촌15단지부영과 강선14단지두산을 비롯해 일산동 후곡11단지주공이 지난달 31일 기준 250만∼1375만원 내렸다. 마두동 강촌6단지한양과 백석동 백송3단지우성한신도 지난달 24일 기준 250만∼1000만원 떨어졌다.

이처럼 집값이 떨어지면서 정부를 향한 분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파주 새암공원에서 열린 네 번째 집회에 아이와 함께 참석한 주부 강선경(44)씨는 “지난 총선에서 이럴 줄 알고 김 장관을 뽑은 줄 아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집회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분노 섞인 말들도 심심찮게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와 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10여개나 올라왔다.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도 정부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청약통장만 날렸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시세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수도권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1층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 외벽, 신호등에 내년 총선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구로 현수막이 붙어있다”면서 “각 호수마다 현수막도 줬다”고 전했다.

이들이 문제를 삼는 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다.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설정돼 있다 보니 집값 상승률에 따라 분양 전환가가 껑충 뛰었다. 실제로 경기도 판교는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값이 2006년 분양 당시 약 4억원에서 현재 1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정부는 10년 간 시세보다 값싼 임대주택에 살다가 10년 뒤 분양 받아 내 집 마련하라고 홍보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훌쩍 올라버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가 분노하는 이유는 급격히 상승한 분양가 때문만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6년간 넣었던 청약 통장도 날렸다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세입자로 집을 받을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김 장관은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판교의 10년 공공 임대주택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위헌 여지가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64133&code=611415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