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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단체장 출마시 25% 감산… 민주, 총선 공천규칙 의결

현역단체장 출마시 25% 감산… 민주, 총선 공천규칙 의결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5.29

여성 가산점 최고 25%로 상향
정치신인 공천심사 때 혜택 부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p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천룰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위해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 전당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인생향수 초특가SALE!인생향수 초특가SALE!인생향수 초특가SALE!인생향수 초특가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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