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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역의원 출마시 '경선 공천' 원칙…정치신인에 10% 가산점…물갈이 신호탄인가

민주, 현역의원 출마시 '경선 공천' 원칙…정치신인에 10% 가산점…물갈이 신호탄인가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입력 : 2019.04.16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정치신인’에 대해선 10% 가산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두 규정 공히 ‘현역 의원 기득권 축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당이 내년 총선 때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획단 공천 기준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전원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현역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의 감산을 적용받는다.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두 배 늘린 것이다. 의정활동 등이 미진한 현역 의원의 경우 낙천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도전자’ 위치에 있는 정치신인을 뒷받침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기존 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던 10% 가산에 더해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10% 가산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경선이 벌어질 경우 정치신인은 가산점을 받은 상태에서 공천 경쟁을 시작한다.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선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산을 종전 10%에서 20%로 대폭 강화했다. 경선 단계에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청와대 비서실 근무 등 직업상의 이유로 당을 떠나있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제도 정비의 큰 방향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는 것”이라며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이 많다는 비판이 많아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당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쇄신을 이루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61957001&code=910402#csidx061cd5e17dafed2913958d948d1a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