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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1)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
(2)'임대의무비율 30%'로...더 어려워진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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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재개발을 진행하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후분양 전제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후분양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면적을 지난해보다 2.5배 늘려 공급한다. 올해 이 같은 후분양 조건부 공급 물량은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 화성 동탄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총 44만여 ㎡이다. 또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와 고덕 강일지구 등은 하반기 후분양으로 공공분양을 시작한다.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인 경기도 의정부 고산 아파트는 건물을 완전히 짓고 난 이후 후분양을 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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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의무비율 30%'로...더 어려워진 재개발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규제에 본격 나선다.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15%에서 최고 30%까지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면서 재개발 사업을 위축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도심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수익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상향되면 사업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오히려 사업성만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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