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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경기 7, 서울 4석 등 수도권 강타

지역구 225....경기 7, 서울 4석 등 수도권 강타

충남 3석, 광주·전북·전남·경북 2석 감소....호남6·영남5석 줄어

김영묵 기자  |  mooker@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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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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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경기도가 현행보다 7석, 서울 4석, 충남 3석, 전북과 광주·전남·경북이 각각 2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 지가 15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9년 1월말 전국 시·군·구별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16만2000~32만4000명으로 가정하고, 전국의 선거구를 재 획정해 본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도별로 축소되는 선거구 수는 ▲경기 7석 ▲서울 4석 ▲충남 3석 ▲광주·전북·전남·경북이 각각 2석 ▲부산·대구·인천·강원·충북·경남이 각각 1석이다.

수도권 12석, 호남권 6석, 영남권 5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줄어들었다.

더불어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75석을 준 연동형으로 선출키로 합의했다.

때문에 본 지는 전북은 물론 전국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이같이 시·도별 선거구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서울 : 강남 3 →2

서울은 49개 선거구에서 4개가 줄어든 44개 선거구로 조정된다. ▲종로는 중구와 통합되어 종로·중구 선거구가 되고, 성동중구갑·을 선거구는 성동선거구로 재편된다.

▲강북갑·을과 ▲서대문갑·을은 분구기준에 미달되어 각각 하나로 묶이고, ▲강남갑·을·병은 3석 분구기준에 미달되어 강남갑·을 선거구로 재편된다.

◆부산 : 남구 2 →1

부산은 18개 선거구에서 1개가 줄어 17개가 된다. ▲남구갑·을 선거구가 각각 통폐합되어 1개 선거구로 축소된다.

◆대구 : 달서 3 →2

대구는 12개 선거구에서 1개가 줄어든다. ▲달서갑·을·병 선거구의 전체 인구가 57만2436명으로 3개 선거구 유지조건에 미달되어 달서갑·을 선거구로 재편된다 .

◆인천 : 계양 2 →1

인천은 13개 선거구에서 1개가 준다. ▲계양갑·을 선거구가 분구 기준에 미달되어 통폐합된다.

◆광주 : 서구 2 →1

광주는 8개 선거구에서 2개가 줄어든다. ▲동구·남구갑·을 ▲서구갑·을 선거구가 각각 분구 기준 미달로 통폐합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1석이 회생될 개연성도 있다.

◆경기 : 수원 5 →4, 안산 4 →3

경기는 현 60개 선거구에서 7개가 줄어들어 53개가 된다. ▲수원 갑·을·병·정·무 5개의 선거구는 인구가 120만38명으로 5명 선거구 기준에 미달 4개로 줄어들고, ▲성남의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 인구가 95만3447명으로 4개의 선거구 기준에 미달되어 3개로 줄어든다.

▲안양 3개 선거구는 2개로 ▲부천의 4개 선거구는 3개로 ▲안산의 4개 선거구는 3로 각각 축소된다. ▲군포갑·을은 각각 분구기준에 미달되어 통폐합되고, ▲동두천·연천 선거구도 인근 선거구에 통폐합된다.

◆강원 : 동해삼척 주변과 재획정

강원은 8개 선거구에서 1개가 줄어든다.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각각 하한선 미달로 주변에 통폐합되면서 1개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 청주 4 →3

충북은 8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다. ▲선거구가 4개인 청주시의 인구가 83만8651명으로 4개의 선거구는 분구기준 미달로 3개로 1개가 줄어들게 된다.

◆충남 : 천안 3 →2

충남은 11개 선거구에서 3개가 줄어 8개로 줄어든다. ▲천안 갑·을·병 3개의 선거구의 인구가 64만6700명으로 3개 (64만8000)분구기준 미달로 2개의 선거구로 조정되고, ▲아산갑·을 선거구는 하나로 통폐합되며, 하한 인구 미달인 ▲보령·서천 ▲당진 선거구는 주변 지역과 통폐합되면서 최소 1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 : 익산 2 →1

전북은 10개 선거구에서 2개가 줄어든 8개로 조정된다. ▲익산갑·을 선거구가 통폐합되며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등이 인구 하한에 미달되어 주변에 통폐합되면서 1개가 줄어들게 된다.

◆전남 : 여수 2 →1

전남은 현행 10개 선거구에서 2개가 줄어 8개 선거구로 재조정된다. ▲여수갑·을 선거구는 통폐합되고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에 통폐합되면서 1개가 줄어들게 된다

◆경북 : 4개 선거구 →2

은 13개 선거구에서 2개가 줄어든 12개 선거구가 된다. ▲김천 ▲안동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의 선거구가 주변 선거구와 통폐합 될 경우 2개가 줄어들게 된다.

◆경남 : 창원 5 →4

경남은 16개 선거구에서 1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개의 선거구가 있는 창원시의 인구가 105만3290명으로 5개 분구 기준에 미달되어, 4개의 선거구로 재편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같은 선거구 축소안은 패스트랙으로 지정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어떻게 분석했나 ?

본지는 여야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키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내 선거구수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선거구별 인구 상하하선을 시물레이션을 통해 예측했다.

그 결과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을 16만2000명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하한선이 조정되어 이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

만일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이 16만3000명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주는 65만1640명으로 3석 분구 기준에 미달되어 2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부산의 중도영도구선거구, 안산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구별 인구가 하한선 미만인 선거구는 자치단체내 하나 뿐인 선거구인지, 아니면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분구된 2개 이상의 선거구 중 하나인지를 파악한 뒤에 별도로 처리 했다.

자치단체내 하나뿐인 선거구는 주변 선거구와 통폐합을 통해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처리했다. (예, 종로는 주변 중구와 통합 1석 축소)

하지만 인구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같은 (갑을 등)자치단체내 다른 선거구와 합하여 분구 기준에 해당될 경우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분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통합되어 축소되는 것으로 처리했다. (예 인천연수구갑은 15만명으로 기준 미달이지만 연수구을의 19만8000명과 합할 경우, 존치로 처리)

이와함께 중대형 도시로 하나의 자치단체가 3개 이상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전주, 성남 시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선거구별로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되지 않더라도 전체 인구를 파악해서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예, 수원은 5개 선거구가 모두 기준 상한이지만 5개 유지에는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