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조합원 마찰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 결국 해제
- 채태병 기자 ctb@kyeonggi.com
- 노출승인 2019.02.20
토지주와 재개발조합원 간 마찰을 빚었던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수원시는 20일 팔달구 고등동 ‘팔달115-3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밟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수원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지난 2017년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정비 계획에 의해 변경된 용도구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수원시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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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수원시는 20일 팔달구 고등동 ‘팔달115-3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밟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수원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지난 2017년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정비 계획에 의해 변경된 용도구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수원시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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