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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결정

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결정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8일 팔달구 고등동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고등동 94-1번지 일대 6만4233㎡(팔달115-3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지역의 재개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재개발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입장 차가 커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색동 일대 권선 113-8구역과 권선 113-10구역이 토지주 반대로 2017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됐던 사례 등 행정의 일관성 측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토지주가 법적 요건을 지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이상 안건을 부결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고등동은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기반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되돌려진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회의에서 재개발 찬반 측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시에 권고하며,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심의를 연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재개발 반대 측이 부동의했다.


고등동 94-1번지는 2011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토지 감정가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었다.

반대 측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가운데 51.4%를 소유한 토지주 196명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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