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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원시교육지원청 탑동 이전 제동

교육부, 수원시교육지원청 탑동 이전 제동
  • 변근아
  • 승인 2018.09.27

 


중투위, 청사 이전안 재검토 판정

수원시교육지원청의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수원시와 빅딜을 통해 마련한 이전부지가 시 외곽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아서다.

26일 교육부,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청사 이전안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사유로는 조직 및 인력 개편뿐만 아니라 이전부지에 대한 위치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수원교육지원청은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등을 이유로 2011년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해왔다. 이전부지 1순위로 검토된 곳은 도교육청 소유지인 권선동 1234-1번지 일대 1만1천㎡ 학교용지였다.

그러나 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거듭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하면서 해당 안은 무산됐다.

결국 수원교육지원청은 시와 수년간 논의 끝 2016년 8월 시 소유 탑동 902번지와 권선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데 협의하고 청사 이전사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중투위에서 부지 위치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 심사 이전부터 일각에서 이전부지가 너무 외곽지역에 위치해 민원인들 불편이 예상된다는 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시 시와 교육지원청 양측 모두 이를 대체할 만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탑동 이전이 추진된 것이다.

더욱이 권선동과 탑동 부지 교환과 관련한 계약 준비까지 모두 마친 시 측에서는 부지 재검토와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탑동 외 교환 가능한 다른 부지는 없는 상황”이라며 “부지교환 계약 준비까지 다 된 상황에서 위치 부분이 문제가 된 점은 당황스럽다. 향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전 부지와 관련해 최근 본청이 광교로 옮기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며 “교육부의 재검토 사유를 분석해 다음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