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LH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 | |||||||||||
국민권익위 "공개 거부 부당" 행정심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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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팜플렛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 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수원 광교신도시 H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은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상 비밀이라며 건축원가 공개를 거부해온 LH가 이를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씨는 2009년 H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며 LH에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LH는 건축원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H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 팜플렛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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