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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재생 로드맵]①구도심 250곳 청년 혁신거점 만든다 / (2)=5년간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거점 250곳 조성..'도시재생뉴딜' 본궤도

 (1)=[도시재생 로드맵]①구도심 250곳 청년 혁신거점 만든다 / (2)=5년간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거점 250곳 조성..'도시재생뉴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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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도시재생 로드맵]①구도심 250곳 청년 혁신거점 만든다 
 (2)5년간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거점 250곳 조성..'도시재생뉴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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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로드맵]①구도심 250곳 청년 혁신거점 만든다

 
기사입력2018.03.27

 

 

창업공간 시세 50%로 임대, 주민·청년고용 '터 새로이' 사업도 추진
"10년 내 선진국 수준 기초인프라 확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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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5년 동안 구도심을 중심으로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이 마련된다. 각각 시세 50%, 8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상인 공공임대상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파악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가 마련된다. 

특히 도시재생 지역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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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국토교통부 제공© News1
◇250곳 혁신거점 통해 구도심 활성화 이끌어낸다 

초기사업비 지원과 지역 금융기관 지정 등을 통해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도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침체한 구도심 지역의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 조성도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이나 미국의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와 같이 스타트업 등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단체를 집중시켜 도심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에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거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설도 50곳 이상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생(상권활성화사업, 청년몰)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사업지 100곳도 추진된다. 

터 새로이 사업이나 창업육성 공간 마련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터 새로이 사업의 경우 지역 건축가와 설비, 시공 기술자 등이 지역청년과 주민고용, 이익의 지역 재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자는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 받는다. 

창업육성 공간은 지역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곳 이상 구도심에 마련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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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News1
◇'터 새로이' 사업으로 지역주민·청년고용 선순환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뉴딜사업 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도 통합해 제공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도 조성된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 프로젝트"라며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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