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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온천2구역 재개발, 도영부동산 T051-557.. 네이버블로그 옮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온천2구역 재개발, 도영부동산 T051-557..  네이버블로그 옮김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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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서 2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에 대해
그 기준을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기존의 안전진단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면이
컸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재건축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되었으며, 이로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지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공공기간의 적극적 참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말지를 정하는 첫단계인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하였고,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조사는 전문적인 기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게 사실입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기관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것처럼 느껴지네요.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조정

사실 재건축이 실행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성이 극히 떨어지는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재건축 하는 것에 있는데요.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정말로 구조적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기존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 구조적인 안정성 부분이 20%에 그쳤던 것에 비하여 이번에는
30%나 상향조정한 50%의 비중을 준다고 하네요.  다만 예외적으로 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부 재건축에 더해지는 적정성 검토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추진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1)유지보수 2)조건부로 재건축 3)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현행규정으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면 재건축의 시기를 시장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무색하게 대부분 재건축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국토부에서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라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재건축이 실행
되는 것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상기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현 개정안을 21일
부터 입법예고, 그리고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