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원센터 땅에 주거시설 허용키로
수원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마련
도문화의전당 토지 용도 '자연녹지' 변경도
2018년 03월 07일 0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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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위치한 KBS수원센터 내 부지 일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KBS수원센터.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
수원시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땅(4만8000㎡)의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 산하기관이지만 땅 소유주가 수원시로 돼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고, 그 대신 수원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도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이번에 토지용도가 변경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경기도가 낙후한 문화의전당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 제한되는 공원용지와 달리 자연녹지 안에서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
또 시는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내 부지 일부(4만9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KBS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관내 61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KBS수원센터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방송통신시설 용도를 변경했다.
당시 시는 KBS수원센터 부지는 방송시설 이외 입점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바꿔줬다.
그러나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 개발을 할 경우에만 주거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부지 안에 공원 같은 공적인 시설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특혜라고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다. 시는 이 부지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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