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야당의원 "수원시의장 불신임"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2월 05일 월요일
수원시의회 야당 의원 전원이 김진관 수원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 등 시 정책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 의장이 제역할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회사무국은 형식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반려한 상태지만, 김 의장은 수원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안을 제출 받은 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5일 수원시의회와 일부 시의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18명은 수원시의장을 상대로 한 불신임안을 지난 1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수원시의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의장이 의회 시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역할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의원은 “자치법에 시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야 한다는 직무가 있는데 김진관 시의장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시의원들 과반수가 반대하는데도 하키팀 창단을 묵인해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면 불신임안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해당 불신임안은 반려된 상태다.
의회사무국은 안건 형식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해당 불신임안을 반려 조치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보완을 거쳐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안건이 갖춰야 할 3가지 요건 중 형식요건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어 반려 조치했다”며 “보완을 거쳐 다시 제출된다면 상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아무 것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25일 현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3명 전부를 수원시청 하키팀으로 흡수하는 방식의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창단 발표 전날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만나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 등 시 정책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 의장이 제역할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회사무국은 형식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반려한 상태지만, 김 의장은 수원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안을 제출 받은 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5일 수원시의회와 일부 시의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18명은 수원시의장을 상대로 한 불신임안을 지난 1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수원시의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의장이 의회 시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역할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의원은 “자치법에 시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야 한다는 직무가 있는데 김진관 시의장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시의원들 과반수가 반대하는데도 하키팀 창단을 묵인해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면 불신임안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해당 불신임안은 반려된 상태다.
의회사무국은 안건 형식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해당 불신임안을 반려 조치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보완을 거쳐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안건이 갖춰야 할 3가지 요건 중 형식요건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어 반려 조치했다”며 “보완을 거쳐 다시 제출된다면 상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아무 것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25일 현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3명 전부를 수원시청 하키팀으로 흡수하는 방식의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창단 발표 전날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만나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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