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화성(기타 문화재 종합

수원화성 주변 행위제한 500m→200m 이내로 완화

수원화성 주변 행위제한 500m→200m 이내로 완화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수원화성 주변 행위제한 구역이 현행 500m이내서 200m 이내로 완화되는 등 장기간 지연된 도내 숙원사업이 대거 해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해 47건의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주변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이 성곽 외부 500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해 수원화성과 유사한 숭례문(100m 이내), 남한산성(200m 이내)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을 현행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수원시에서 요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 변경허용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성남시가 요청한 도심 재개발 사업시 민간시행인 경우에도 공유지 무상양여 가능 요청에 대해선 조합시행 재개발사업시 공유지 무상양여는 공공재산을 민간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채납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고 양도받은 부지비용이 채납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여 공유지 무상양여와 유사한 효과 발생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병행 추진 허용은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병행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

구리시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농수산도매시장도 보조금 등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포함을 위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키로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요청한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유지의무 폐지에 대해선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의견을 많이 들어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