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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필로티 건축물 양성 억제로 지진피해 예방 효과

수원시, 필로티 건축물 양성 억제로 지진피해 예방 효과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강화 '전화위복'… 원룸 주차면 확보기준 1.5배 상승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국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최근 주차장 조례를 강화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 양성을 억제 시키고 있는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차면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 시키기 위해 필로티 구조를 선호했던 건축업자들이 강화된 주차장 확보 조례로 사실상 필로티 구조물이 아닌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수원시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당초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0.6대 수준이었던 것을 가구당 0.9대로 1.5배 가량 상향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해당 조례 개정으로 관내 건축업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지진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된 현 상황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지진 피해 예방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필로티 구조로만 건물을 지어도 규정상 주차장 면수 확보가 용이 했으나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는 필로티 구조만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져 지하주차장을 짓게 되면서 덩달아 지진에도 대비할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례가 개정된 지난 7월 수원시 내 건축허가가 나간 도시형 생활주택 15개중 절반이 넘는 8곳이 지하 주차장을 확보한 반면 지난해 동월의 경우 8개중 고작 2곳만 지하주차장을 확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개정 이후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곳이 더 많아진것은 사실”며 “지하주차장을 지으면 건축 단가는 올라가지만 내구성 확보는 좀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대지를 깊게 파지 않는 필로티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지을 경우 지하까지 기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지진에 상당한 내구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 건축시공 관련 전문가는 “필로티 구조는 주차장 확보면에 있어서 용의한 부분이 많아 이미 예전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택해지고 있는 건축 양식”이라며 “조례개정 이후에는 필로티만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져 지하주차장까지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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