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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1월부터 신DTI 시행…주택대출 더 죈다

당정, 내년 1월부터 신DTI 시행…주택대출 더 죈다

대출한도 계산때 기존 주담대 원리금도 포함…DSR도 내년 하반기로 도입시기 앞당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시행한다. 신DTI는 기존 DTI를 개선한 대출심사 지표다. 정부는 당초 2019년을 목표로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가진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신DTI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DSR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 계산식을 개선한 새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방식이다. 부채 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기존 제도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대책 두번째 골자는 DSR 도입이다. 정부는 당초 2019년까지 구축 목표였던 DSR을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

DSR은 대출자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진다.DSR은 대출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채무상환에 애로가 있으면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 또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황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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