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수원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첫 취소 - (작성자불비불명에서 옮김)
2017. 10. 18. 3:20
http://blog.naver.com/2586900/221119436701
권선-수원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첫 취소
권선 113-8·113-10구역… 市 "비용처리 문제 해결 노력"
이경진 기자
발행일 2017-10-18 제19면수원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첫 사례다.
시는 지난 8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올해 말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출처: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01701000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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