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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조합, 가이드라인 무시 업체모집

수원 재개발조합, 가이드라인 무시 업체모집

수원시, 사업시행전 선정 지양 권고… 조합장 "법적 문제 없다" 주장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9월 28일 목요일
 
수원의 한 재개발 조합이 수원시의 업체선정 자제 행정 권고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업체 모집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해당 조합의 조합장이 1조원대 재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철거업체와 계약을 진행 한 뒤, 검찰에 관련 조사도 받았지만 조합원들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반발마저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부지면적 11만6천㎡에서 2천189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해당 조합은 최근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빗물정화처리시스템 설치공사, 감정평가,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공사 입찰 등 모두 5가지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체 선정 작업이 수원시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3차 재개발·재건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조합운영 투명성 확보 실현을 위해 업체 선정은 시공사가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해당 조합은 이를 무시한 업체선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해당 조합은 지난해 9월 시에 이 같은 업체 선정을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시는 이를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업체 선정을 자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조합의 업체 선정 작업은 설계 작업 이후 시공사가 진행해야 투명성도 확보되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합장들을 상대로 사업 시행 전 업체 선정을 지양하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의 조합이 이를 지키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볼멘소리도 높다.

해당 조합의 조합장이 지난 2월 검찰로부터 1조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 비리 수사를 받은 철거업체 ‘삼오진건설’과 철거 계약을 체결한 뒤, 검찰에 관련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입장을 명확히 담지 않은 업체선정이 진행된 이유가 궁금하다”며 “더욱이 비리 업체를 철거업체로 선정한 채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11월에 있을 관리처분 계획을 위해 사업비 예산을 계산하기 위한 일이었고, 대의원도 거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며 “수원시로부터 업체 선정을 자제하라는 공문이나 구두 경고는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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