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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재개발정비구역 2곳 해제

수원 권선구 재개발정비구역 2곳 해제

2017년 08월 02일 00:05 수요일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권선 113-8구역과 권선 113-10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됐다. 

수원시는 1일자 고시를 내어 이들 두 곳의 정비구역 해제를 확정 고시했다. 이번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발맞춰 2016년 10월4일자로 고시됐던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첫 사례다.

앞서 두 구역은 구역 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접수됐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비구역 해제로 당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정비 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조합 취소 후 조합 사용비용 신청을 할 경우 시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선 앞으로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별도 대안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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