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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 발의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 발의

강은주 기자  |  kej494@naver.com

 

▲ 한원찬 수원시의회 의원이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에 관련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수원화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경기도로부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받았다. 한원찬(자유한국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 의원은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원화성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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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