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4성 장군 징계위 못여는 군법 맹점 - 백혜련, 관련법 개정안 추진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2017년 08월 09일
최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대상으로 직권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 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해 동일한 계급의 직위자 중에서 임관 날짜가 앞서는 자가 없다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즉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의 경우,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는 ‘구멍’이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징계위원회 구성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聖域)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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