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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4성 장군 징계위 못여는 군법 맹점 - 백혜련, 관련법 개정안 추진

갑질 논란 4성 장군 징계위 못여는 군법 맹점 - 백혜련, 관련법 개정안 추진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2017년 08월 0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국회의원은 8일 현행법상 고위 장군에 대한 징계가 불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대상으로 직권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 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해 동일한 계급의 직위자 중에서 임관 날짜가 앞서는 자가 없다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즉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의 경우,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는 구멍이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징계위원회 구성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聖域)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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