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음주운항 근절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31일
현행법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반면 5t 미만 선박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에서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로 강화했다.
백 의원은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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