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메가톤급 그물망 규제… 매수심리·집값상승 위축 후폭풍 예고 기사 외 10개 관련 내용 모음-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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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메가톤급 그물망 규제… 매수심리·집값상승 위축 후폭풍 예고
정부,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허지성 sorry@joongboo.com 2017년 08월 03일 목요일
![](http://ph.joongboo.com/news/photo/201708/1183759_1068732_4105.jpg)
▲ 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공 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금보기자
정부가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드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도내에서는 과천이 서울시 전역, 세종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화성 동탄2 등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중과 등 규제도 강화됐다.
예상 밖의 강도 높은 대책에 도내 관련 업계는 매수 심리가 꺾이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 되는 등 시장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정보회사인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확실히 매수 심리가 꺾일 것”이라며 “단기 정책효과는 충분하고 올해 2분기 들어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시장에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역 부동산업계는 시장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전세나 매매가 끊기는 등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과천의 K부동산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줄어 앞으로 전세나 매매가 안 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고 밝혔다.
또다른 Y부동산은 “일단 대책 발표 후 한동안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대책에 대한 가격 안정 등은 이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업계도 부동산거래 위축을 우려하긴 마찬가지다.
성남의 G부동산은 “보통 투자자들은 실제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가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인근 시·군에서는 반사이익 효과 기대감이 커졌다.
안양과 용인 등지는 지난 6·19 대책 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반사이익을 누렸던 곳이다.
안양의 D부동산은 “6·19부동산대책 이후에 안양지역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의 E부동산은 “이번 대책으로 당장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고려할 수 있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용인쪽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매물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허지성기자/sorry@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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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공 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금보기자 |
도내에서는 과천이 서울시 전역, 세종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화성 동탄2 등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중과 등 규제도 강화됐다.
예상 밖의 강도 높은 대책에 도내 관련 업계는 매수 심리가 꺾이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 되는 등 시장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정보회사인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확실히 매수 심리가 꺾일 것”이라며 “단기 정책효과는 충분하고 올해 2분기 들어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시장에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역 부동산업계는 시장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전세나 매매가 끊기는 등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과천의 K부동산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줄어 앞으로 전세나 매매가 안 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고 밝혔다.
또다른 Y부동산은 “일단 대책 발표 후 한동안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대책에 대한 가격 안정 등은 이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업계도 부동산거래 위축을 우려하긴 마찬가지다.
성남의 G부동산은 “보통 투자자들은 실제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가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인근 시·군에서는 반사이익 효과 기대감이 커졌다.
안양과 용인 등지는 지난 6·19 대책 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반사이익을 누렸던 곳이다.
안양의 D부동산은 “6·19부동산대책 이후에 안양지역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의 E부동산은 “이번 대책으로 당장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고려할 수 있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용인쪽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매물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허지성기자/sorry@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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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지역…대체 무슨 차이?
청양조정만으로는 약했다… 규제 종합선물세트 '극약처방'
2017년 08월 03일 목요일
8·2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 종류에 따른 각종 지구의 명칭이 등장해 일반인들로서는 헷갈릴 수 밖에 없다.
투기과열지구가 6년만에, 투기지역이 5년만에 재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청약조정지역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 지역의 크기로만 보자면, 투기지역의 모든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포함하고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이 내포하고 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은 작년 11·3 대책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의주요 내용 중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빼내 만든 규제 지역이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예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의 일부를 준용해 주택시장의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었다.
11·3 대책과 6·19 대책을 거치며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7개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 제도가 시장에서 통하지 않자,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정도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일부에 대해서 투기지역을 ‘중복 지정’한 것은 이들 지역에 추가로 ‘세제 및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연합
투기과열지구가 6년만에, 투기지역이 5년만에 재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청약조정지역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 지역의 크기로만 보자면, 투기지역의 모든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포함하고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이 내포하고 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은 작년 11·3 대책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의주요 내용 중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빼내 만든 규제 지역이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예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의 일부를 준용해 주택시장의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었다.
11·3 대책과 6·19 대책을 거치며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7개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 제도가 시장에서 통하지 않자,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정도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일부에 대해서 투기지역을 ‘중복 지정’한 것은 이들 지역에 추가로 ‘세제 및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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