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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OT 포인트] 청약 부적격자 안되려면…달라진 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부동산 HOT 포인트] 청약 부적격자 안되려면…달라진 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2017-07-21

"청약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견본주택 상담코너에서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거죠. 서울에서는 가구주는 1순위, 배우자는 2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따라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 관계자)

최근 분양 단지들의 견본주택 상담코너에는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달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칫 부주의하게 청약했다가 부자격자로 전락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우선 6·19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25개구 전체는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청약조정지역은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할 경우,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전매제한 적용 여부는 6·19 부동산 대책 중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같은 조정지역이라더라도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25개구 전체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달 분양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구로구 `구로 항동지구 중흥 S-클래스`가 대표적이다. 다만 항동지구와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11·3 부동산 대책 때 전매가 금지됐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중 지구 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됐을 경우에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별도로 규정된다. 이들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단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이상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70% 미만이면 3년간 전매할 수 없어 사실상 모든 단지가 입주 전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한 셈이다. 공공분양 단지는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3~6년으로 더 길다. 서울 양원·위례, 과천 지식정보, 성남고등, 하남감일·미사, 고양지축·향동, 남양주 지금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에서는 6·19 부동산 대책으로 광명시가 조정지역에 추가됐다. 이로써 과천, 성남, 광명 등 3개 시는 민간·공공택지 모두 규제를 받게됐고 하남, 고양, 화성(동탄2), 남양주 등 4개 시는 공공택지에 한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과천은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금지되지만, 성남은 제한기간이 1년6개월이다. 이달 분양 중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는 전매제한이 1년6개월이 적용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 등 6개구는 민간택지에, 기장군은 민간·공공택지 모두에 6·19 부동산 대책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 지역도 민간택지 전매가 자유롭다.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르면 10월부터 부산 등 지방에서도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을 주택청약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외에도 지방 민간택지 주택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지역에는 공통적으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없다. 재당첨도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5·10년 공공임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뿐 아니라 민영주택 중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당첨자도 재당첨이 제한된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가점제 비중을(서울 84㎡ 이하의 경우)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돼 다음달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요건도 강화돼 조정대상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졌다.

서민·실수요자는 LTV·DTI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고양시 한 분양 관계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가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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