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OT 포인트] 청약 부적격자 안되려면…달라진 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2017-07-21 |
최근 분양 단지들의 견본주택 상담코너에는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달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적용 여부는 6·19 부동산 대책 중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같은 조정지역이라더라도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25개구 전체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달 분양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구로구 `구로 항동지구 중흥 S-클래스`가 대표적이다. 다만 항동지구와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11·3 부동산 대책 때 전매가 금지됐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중 지구 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됐을 경우에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별도로 규정된다. 이들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단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이상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70% 미만이면 3년간 전매할 수 없어 사실상 모든 단지가 입주 전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한 셈이다. 공공분양 단지는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3~6년으로 더 길다. 서울 양원·위례, 과천 지식정보, 성남고등, 하남감일·미사, 고양지축·향동, 남양주 지금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에서는 6·19 부동산 대책으로 광명시가 조정지역에 추가됐다. 이로써 과천, 성남, 광명 등 3개 시는 민간·공공택지 모두 규제를 받게됐고 하남, 고양, 화성(동탄2), 남양주 등 4개 시는 공공택지에 한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과천은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금지되지만, 성남은 제한기간이 1년6개월이다. 이달 분양 중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는 전매제한이 1년6개월이 적용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 등 6개구는 민간택지에, 기장군은 민간·공공택지 모두에 6·19 부동산 대책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 지역도 민간택지 전매가 자유롭다.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르면 10월부터 부산 등 지방에서도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을 주택청약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외에도 지방 민간택지 주택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가점제 비중을(서울 84㎡ 이하의 경우)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돼 다음달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요건도 강화돼 조정대상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졌다. 서민·실수요자는 LTV·DTI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고양시 한 분양 관계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가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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