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에 초점 맞춰야
중부일보 2017년 07월 27일 목요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위법성에 관한 소식이다. 문제의 핵심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주민에 맞춰야 함에도 사업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여러 부적절한 얘기가 무성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취재한 바로도 분양 물량은 변화가 없는 반면 아파트 조성부지는 반 토막으로 줄어 든데다 역세권으로 분류됐던 부지는 상업시설 등에 빼앗긴 탓이 크다. 알려졌다시피 LH와 대우컨소시엄이 조성중인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총 4천906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공공분양 3천462가구에 공공임대 614가구, 행복주택 500가구, 뉴스테이 330가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A-1블록에, 뉴스테이는 A-2블록, 행복주택은 C-1 블록에 각각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조성안과 비교하면 행복주택(2블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존 1블록에 위치해 결국 전체의 89.9%가 기존 1블록에 들어서는 모양이다. 여기에 1블록 조성 면적은 20만1천392㎡로 전체 35만7천780㎡의 56.4%에 불과하다면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당초 고등지구 조성안은 공공분양 3천874가구와 공공임대 1천32가구 등 총 4천906가구 분양 예정에 75.3%인 3천693가구만 1블록에 들어설 예정이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을 거듭하며 추진되는 사이 아파트 조성부지는 반토막이 난 반면 가구수는 오히려 713가구, 19.3%가 늘어나 주민들에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
본보에 알려졌다시피 이렇게 LH가 추진중인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배제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LH에서 LH와 대우컨소시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이다. 짐작하다시피 도정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물론 LH도 이를 근거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고등지구 주민대표회의는 도정법이 민간사업자를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전제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LH도 이러한 주민 동의 생략과 관련, 상급 기관에 질의해 전체 사업부지는 도정법에 근거해 LH가 단독 시행을 하나 A-1블록은 민간이 참여하는 만큼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해당지구가 도정법을 근거로 인가를 받아 추진되어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주택법 적용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주민들의 항변에 있다. 이 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 목적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으로 주민이 배제되고 있다면 이 역시 분명 문제가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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