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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쇼핑몰도 영업 제한”…골목상권 보호

“복합 쇼핑몰도 영업 제한”…골목상권 보호
입력 2017.07.19 (16:57)멀티미디어 뉴스| VIEW 2,600
“복합 쇼핑몰도 영업 제한”…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신규 점포를 한 곳도 내지 않기로 했다. 전통적인 매장 늘리기 경쟁 영업이 얼마나 포화상태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대신 유통 업체들은 엔터테인먼트, 쇼핑을 접목한 이른바 '복합쇼핑몰'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각종 맛집은 물론 대형 서점과 영화관, 놀이시설까지 갖춰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도록 해 자연스럽게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미 익히 알려진 서울 코엑스몰과 타임스퀘어 외에도 최근엔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와 서울 롯데월드몰, 현대시티몰 등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점포를 내고 있다. 아울렛을 포함한 이 같은 복합쇼핑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모두 100곳. 여기에 2020년까지 25곳이 추가로 출점 계획을 잡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세다.


이처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영업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한 달에 2회 제한하듯이 비슷한 수준의 영업제한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어느 정도 였을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주요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서울 은평과 경기도 수원, 하남, 판교 네 곳의 소상공인 4백명을 상대로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점포 경영이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66.3% 가량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서울 은평과 경기도 수원 등 복합쇼핑몰이 도심에 들어선 곳은 나빠졌다는 응답이 74.6%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월 평균 매출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롯데몰 2곳이 문을 연 수원의 소상공인은 3년 사이 매출이 29.1%나 줄어 다른 지역보다 심각했다. 고객 수도 8~37%가량 줄었는데 역시나 수원이 37.3%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의류·패션잡화·화장품 업종의 경우엔 고객이 전보다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고 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복합쇼핑몰의 경우 의류업과 이·미용업, 음식점까지 여러 업종을 모두 갖추고 있어 동네 슈퍼에만 영향을 미치던 대형마트에 비해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철도 역과 함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을 무조건 공휴일로 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확한 시행안이 나오기 전에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영업방향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업체마다 지역 전통시장, 주변 소상공인과 협의해 중복되는 판매 물품을 제한하거나 발전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오수호
    • 오수호 기자
    •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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