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115 구역(팔달구) 종합

[수원] ‘3600가구 짓는’ 115-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도 순조롭게

[수원] ‘3600가구 짓는’ 115-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도 순조롭게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총회 성황리에 개최… 모든 안건 90% 이상 동의 얻어 원안 가결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7.06.16

 

 

 

 

 

▲ 재개발이 추진 되는 수원 115-8구역 전경. <사진=아유경제 DB>

 

계획세대수가 4000가구에 달하는 경기 수원시 115-8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어서다.

16일 115-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승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30일 구역 인근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484가구 중 직접 참석 및 서면결의 등 1283명(86.45%)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제2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시공자 도급계약서 체결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신청의 건’ ▲제5호 ‘자금운영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7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8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9호 ‘일반분양가 변동 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이주 대책 수립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부과의 건’ ▲제11호 ‘한성교회 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제12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제13호 ‘현금청산자 및 영업권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14호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 등에 대한 협의 위임의 건’ ▲제15호 ‘㈜현대건설 기 투입 비용 정한 합의서 승인의 건’ 등 1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신청의 건을 비롯한 모든 안건이 90%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주 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단지이기 때문에 검토 및 처리에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가가 나오면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사업도 탄력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그랜드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115-8구역은 그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9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념해온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7%, 용적률 219.6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52개동 3603가구(임대 121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