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136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세관통관 前 유류 등 특이 물건 포함…입찰 29~31일
이동희 기자 | ldh1220@shinailbo.co.kr
승인 2017.05.28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입찰에는 수입 후 세관통관 전 유류(경유) 등 특이 물건도 포함됐다. 공매 입찰시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및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 |||||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경제.부동산의 칸 .. > *부동산(LH.공기업 등 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캠코, 온비드 통해 학교매점 등 공공기관 물건 '임대' - 소규모 상가부터 공영주차장까지…보증금·권리금 無 (0) | 2017.07.06 |
---|---|
LH,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1필지 매각 (0) | 2017.06.13 |
LH경기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업무 협약 체결 (0) | 2017.05.24 |
캠코, LH와 함께 공공부동산 개발 협력에 나선다 (0) | 2017.05.23 |
LH 단지내 상가 90호 쏟아진다 (0) | 2017.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