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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 이름 전쟁 끝났다. 직방, 상고 취하

직방-다방 이름 전쟁 끝났다. 직방, 상고 취하

 

 

다방이 직방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직방은 다방 앱 운영사인 스테이션3와 '다방' 상표권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직방과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직방은 최근 대법원에 제기한 '다방' 상표권 무효소송 상고를 취하했다. 2년 만에 관련 소송이 모두 종료되며 양사는 분쟁을 끝내고 각자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직방과 스테이션3는 각각 '직방'과 '다방'이라는 부동산 O2O412 중개서비스를 운영한다. 스테이션3는 2014년 2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해 11월 등록을 완료했다. 직방은 같은 해 5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해 2015년 3월 등록했다. 양사는 똑같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획득했지만 스테이션3는 35류(광고 및 기업관리)·36류(부동산 금융업) 직방은 9류(전자통신, 모바일앱)로 종류가 달랐다. 

2015년 4월 직방이 스테이션3를 상대로 '다방'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서울 지방법원(2015.04), 서울 고등법원(2015.09), 대법원(2016.12)을 거쳐 스테이션3 승소로 끝났다.

직방-다방 이름 전쟁 끝났다. 직방,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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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3도 2015년 10월 직방을 상대로 '다방'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2015.10), 특허법원(2017.02)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1심은 직방이, 2심은 스테이션3가 승소했다. 

직방은 '다방' 등록 당시 상표권이 한글 문자 상표권이라는 점을 들어 스테이션3가 등록한 도형 상표권(영문 표기 DABANG)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직방의 다방 상표권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시에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스테이션3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다방'이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방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2심 판결문에서 “직방이 등록한 '다방' 상표는 등록 결정 당시 스테이션3 '다방'앱을 표시하던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직방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3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했지만, 4월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직방은 부동산 모바일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앱에이프 2016년 기준 MAU 54.27%)다. 다방은 네이버 부동산앱에 이어 세 번째 점유율(17.35%)을 차지한다. 다방은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는 미디어윌이 모회사다. 

직방 관계자는 “고민했던 여러 사업들 중 '방 시리즈'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앞으로 '주거'와 관련된 부분으로 확장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 질적 향상과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불필요한 법적 소모전보다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경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표> 직방-스테이션3 '다방' 상표권 분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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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인터넷/포털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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